‘2015년 예산안 편성지침’… 유사·중복 사업 사전방지

사회보장사업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 다른 부처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진행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이 반영된 ‘2015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지자체는 국민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관해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갖고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다.

검토를 거쳐 수용·추가협의 뒤 수용·권고 등이 결정되며, 사회보장위원회 상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전에는 각 부처별로 사업을 기획했기 때문에 유사·중복사업을 미리 방지하기 어려웠다.”며 “사전협의를 예산절차와 연계해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의 필요성, 유사·사업간 중복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급여·서비스 제공 사업 외 운영비 일반 △일반적인 법률·조례 제·개정 △개별시설의 개폐 △지원대상 증가 예상 등에 의한 예산 변경 등은 사전협의에서 제외되거나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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