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복지 교육과정의 체계적 인권교육의 도입과 활성화 기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인권교육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1시 부터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사회복지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도입방안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폭력과 학대, 차별 등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분야의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인권교육과정 마련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적용사례 중심의 경험적 논의와 사회복지분야 각 단계에서의 인권교육 현황과 개선방향, 사회복지교육에서 단계별로 요구되는 인권교육의 내용구성과 교육방법, 사회복지 교육과정의 인권교육 과목개설을 위한 전략 및 환경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현장 중심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관련분야 교수 및 연구자 외에도 현장의 사회복지사, 활동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당사자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UN은 사회 전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을 통해 고등교육체계 내의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인권위는 2013년 사회복지분야 인권과목 개설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전환과 인권교육 역량강화를 유도해 향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정책권고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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