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돼 있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가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자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등 유료 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의 50%를 할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솔루션위원회는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들며, 장애인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가 운전율이 매우 낮고, 시각장애인은 운전을 할 수 없는 만큼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에 대한 할인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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