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34조와 장애인 복지법 제 2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대로 장애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얼마 전 노인 요양원 화재로 많은 어르신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중증장애인들이어서 비슷한 사고가 생기면 아마도 많은 장애인들의 큰 희생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재난이 닥치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피해만 더 키우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재난에 대한 문제는 교통수단뿐만 아닌 공공기관, 학교, 시설, 가정, 각종자연재해 등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집안의 화재로 인해 장애인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특성에 맞는 재난대책 매뉴얼과 대피 훈련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관련종사자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재난을 조종하는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라는 기관이 있는데 자연재해, 교통문제 등 각종 재난을 다루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장애인을 위한 전문 부서가 있어 장애인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어떻게 하는 지를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칭 국가 재난처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처럼 장애인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위해서 최소한 국 단위의 장애인을 위한 부서가 필요합니다. 법에서 장애인의 안전이 언급되어 있지만 장애인의 안전에 속수무책인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재난대책이 근본적이고 확실하게 검토되어야 할 때입니다.

편집 : 한종수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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