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별 수급자 비율을 조정하고자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등급체계를 현재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합니다.

또,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에 속하지 않았던 경증 치매환자를 위해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을 새로 만들어,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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