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도시가스 제도 개선책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2년마다 가스요금 할인대상 자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회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서류와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계속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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