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금융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민원 접수처리 및 회신서비스가 제공되며, 금융교육 자료가 음성으로 제작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9일 그간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외에 금융지원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불편함 해소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민원서비스 및 찾아가는 금융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민원을 제출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거래관련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금융사랑방버스’ 금융상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시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행사장 등에 금감원 금융교육 강사가 방문 강의하고, 그간 책자 등 시각자료로 되어 있던 금융교육 자료를 음성으로 제작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점자민원처리서비스 및 금융사랑방버스를 통한 금융상담 등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