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4만1,431인 미달

국내 사기업은 물론 국가 기관들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있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국내 7,073개 사업체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고용 8만8,307인 중 미달된 인원이 4만1,431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고용부담금 신고현황.  ⓒ이자스민 의원실
▲ 지난해 고용부담금 신고현황. ⓒ이자스민 의원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직원의 3%, 민간 사업주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올해부터 2.7%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병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주)강원랜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원자력의학원 ▲기초과학연구원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서울대학교병원은, 257인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중 85인만 채용해 12억8.000여 만 원을 납부했다. 더불어 각 지역 대학병원 등 의료관련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이 미흡한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총 직원 1,264인 가운데 37인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 26인에 그쳐 8,668만1,000원의 부담금을 냈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2,338인 가운데 70인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장애인 직원은 57인 뿐이었다.

민간 기업들의 경우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전자 △SK 하이닉스 △대한항공 △홈플러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상위 30개 기업 명단에 올랐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체들 중에는 지난해 말 기준 34개 기업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0만 원 이상 고액의 고용부담금을 체납한 명단에는 ▲LIG건설 ▲나사아웃소싱주식회사 ▲태아건설 ▲삼우이엠씨 ▲진방템프그룹 ▲신영건설공영 ▲운양건설 등이 올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기업, 공공기관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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