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퇴원한 날 곧바로 입원 허가한 병원장, 계속입원 심사규정도 무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 환자인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환자인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고모 1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고, 환자의 신상정보 확인의무를 다 하지 않은 ㄱ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6조의 2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다른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당일(2011.10.25.), ㄱ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으며, 해당병원장은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청구와 입원기간 연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입원기간 만료일(2011.11.11.)이 4개월 이상 지난 후에야 계속입원 심사청구를 한 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진정인 이 모씨(1986년생)는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음에도 약 5년 전 진정인의 고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현재까지 퇴원을 못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 이 씨가 ㄱ병원에 입원할 당시(2011. 10. 25.), 해당병원장은 진정인의 고모로부터 ‘진정인의 부모가 이혼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았을 뿐, 직계혈족의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병원장은 또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고모가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받지 않은 채 방계혈족인 고모의 동의서만 제출 받고 입원을 허가했던 것.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자 할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2인의 입원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을 허가할 경우, 시설의 장이 환자의 성명·주소·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최적의 치료를 위해 정신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입원절차와 신상정보 확인의무 등이 잘 지켜지고, 부당한 당일 입‧퇴원이 근절되도록 관련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아울러 관련 부처 및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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