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장애인들을 감금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미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20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 6인을 구속기소하고, 장애인복지재단 대표 A 씨 등 14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상습 중감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 16인은 지난해 5월 24일~27일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양팔을 뒤로한 채 손발을 묶고, 기저귀를 채운 뒤 나흘 동안 방에 감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감금한 장애인에게는 설탕물 외 식사를 전혀 주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들은 지난해 2월 2일~10월 12일까지 13차례 폭행 및 감금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복지재단 산하 장애전담어린이집·노인복지타운·장애인생활시설에 들어오는 식자재 납품대금 6억200여만 원, 후원금 8,800여만 원을 공사비 변제 방법 등으로 빼돌렸다. 아울러 이사회 회의록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입소 장애인 32인의 통장에서 1,780여만 원을 일방적으로 빼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복지시설에 근무한 적도 없는 Y 씨를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구미시로부터 보조금 1,000여만 원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재단의 대표 등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시설 허가 과정에서의 공무원 유착 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유린, 보조금 횡령 등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생활시설 내 장애인 신체 제약에 대한 규정 및 감독 등이 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데 크게 모자란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존 관리감독 체계에 허점이 많다고 보고 범죄 혐의자에 대한 처벌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정책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복지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 점검에 나서겠다”며, “1억 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단체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17인으로 구성된 4개 지도점검반을 편성, 이달부터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단체의 재무회계 관리와 인력후원금 관리 사항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전국 16개 장애계단체는 이를 두고 ‘늑장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이 구미시에 있는 어느 한 시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며 “경북은 50개가 넘는 거주시설에 2,294인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말고도 포항, 경주, 김천 등 경북 곳곳에서 거주시설 인권침해와 비리 등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총체적 부정과 비리에 엮인 관련자들을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해당 복지재단의 이사진 전원 해임, 법인해산 등을 명확히 밝힌다.”며 “또한, 경상북도 소재 모든 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부정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이 제시한 예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해당 복지재단 법인 산하 시설폐쇄 및 탈시설 대책 마련 ▲해당 복지재단의 인권침해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연루 공무원 수사 ▲해당 복지재단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경상북도 내 시설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 방지 대책 수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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