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법인 이사장에게 ‘경고할 것‘ 권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한 물리치료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ㄱ에 대해 장애인의 뺨과 허벅지를 폭행한 물리치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법인 이사장에게 폭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설장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장애인거주시설이 소재한 ㄴ구의 구청장은 지난 6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시설 물리치료사였던 피진정인 김모(62년생, 남) 씨는 피해자인 장애인 이모(72년생, 남, 지체·청각·지적장애) 씨가 ‘쓰레기통의 더러운 종이로 만든 딱지를 몸에 많이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이 씨가 거주하던 방에서 이 씨의 뺨을 강하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밀어 찼다.

특히 김 씨는 물리치료과정에서 몸을 움직이기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시한 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발로 몸을 밀치거나, 2012년에는 거주인과 머리와 뺨을 때리는 내기 장기를 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말경에도 장애인 이 씨의 뺨을 때리고,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장애인 ㄷ 씨를 물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로 몸을 세게 밀어 넘기고 뺨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ㄹ 씨의 뒤통수와 배를 폭행하는 등, 그동안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친근감과 장난의 표시로 이 씨의 어깨와 등 부위를 툭툭 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김 씨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로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자신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친근감과 장난의 표시로 했다는 주장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시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피정인 김 씨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제4항에 위반되는 폭력과 학대 행위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되는 것이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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