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3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 결과 발표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153개사)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제공 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는 지난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번째 평가다.

‘201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총 153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평가결과, 지난해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편성의무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업자는 전체 153개사 중 95개사(62.1%)며, 1개 유형 이상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58개사(37.9%)로 나타났다.

지상파방송 50개사 중 중앙지상파 4개사는 편성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지역지상파 46개사의 경우 18개 KBS 지역국은 100% 달성했으나, 지역MBC 2개사 및 지역민방 4개사는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총 75개사 중 CNM 등 36개사가 달성한 반면 CJ헬로비전 등 39개사는 달성하지 못했다.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각각 1개사가 달성하지 못했고, PP의 경우는 총 21개사 중 ▲e채널 ▲재능교육 ▲KBSn ▲티브로드폭스코리아 ▲현대미디어 ▲중앙애니메이션 등 10개사가 달성했으며 ▲SBS스포츠 ▲CU미디어 ▲MBC스포츠 등 11개사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한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의무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위반한 내용과 올해 장애인방송 의무의 충실한 이행,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목표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방송 제작비 차등 지원△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의 방송에 대한 평가 반영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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