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 위반한 ‘차별’”

놀이공원 내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정보 제공 미흡이 지적 받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E놀이공원의 놀이시설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E놀이공원 안에 설치돼 있는 ‘우주전투기’에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용 차별을 당한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측은 사례 접수 뒤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과 E놀이공원에 방문했다.

그 결과 사례로 접수된 우주전투기를 제외하고도 ▲‘사파리월드’의 경우 지체장애인의 경우 2인 이상이 도와줘야지만 탑승이 가능 ▲사파리월드, 로스트벨리의 경우 직원의 설명이 있으나 수화통역사 또는 자막제공이 없어 청각장애인은 설명을 들을 수 없음 ▲‘오즈의 성’, ‘후룸라이드’, ‘T-express’의 경우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이용 불가 ▲‘물개쇼’의 경우 앞자리에만 장애인석이 마련돼 통행에 방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 E놀이공원의 물개쇼 공연장에는 장애인석이 좌석의 맨 앞에 구비돼 있어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 E놀이공원의 물개쇼 공연장에는 장애인석이 좌석의 맨 앞에 구비돼 있어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 ⓒ사진 제공/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 ⓒ사진 제공/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특히 사례로 접수된 E놀이공원의 우주전투기는 보호자 동반을 해도 정신장애인은 탑승할 수 없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안전상의 보호가 아닌 근거와 기준 없이 ‘정신장애인은 돌발행동을 할 것’이라는 선입견에 의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미설치 △놀이시설 설명에 대한 점자·음성으로 된 안내서 미구비 △E놀이공원과 주차장을 이동하는 셔틀버스에서 경사로 미구비로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차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측은 “E놀이공원에서 장애인을 위해 정당한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에 E놀이공원 측에 장애인 차별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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