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말기암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권한이, 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과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관리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바꾸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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