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장애인관련 사건 처리시 경찰관이 숙지할 내용을 담은 ‘장애인 경찰조사 가이드라인’을 경찰교육원과 함께 출간했다.

이번 책자는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장애의 의미’ ▲제2장 ‘장애인에 대한 비하용어와 올바른 표현․인식’ ▲제3장 ‘장애유형별 조사 가이드’ ▲제4장 ‘장애인 수사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업무 관련 규정’ 등이 담겼다.

아울러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화통역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장애인인권센터의 주소와 연락처가 수록돼 있다.

‘장애인 경찰조사 가이드라인’은 연구소와 경찰교육원이 지난달 1일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관련 사법가이드,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연구로 제작됐다.

연구소측은 “그동안 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수사 환경으로부터 이중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경찰교육원과 연구소는 장애유형별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의사소통방법, 물리적 환경 등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계와 경찰교육원의 공동협력에 의해 처음으로 발간된 책자가,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의는 연구소(02-2675-5364) 또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031-287-11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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