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배심원 모집… 빠르면 오는 11월 첫 개최 예정

서울시가 150인의 시민 배심원과 50인의 전문가 배심원이 시정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인권배심원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사법부의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판결 선고에 반영되 듯, 시민인권배심원제의 평결 역시 재판부 역할을 하는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전달돼 최종 결정에 반영한다.

시민인권배심원제 안건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중인 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시민사회적 합의 주요 사건이다. 시 인권위원회·시장·사건 담당 시민인권보호관이 제안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를 통해 선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등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배심원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배심원단은 정원제로 운영된다. 배심회의는 사건별로 12인의 배심원(시민 배심원 8인, 전문가 배심원 4인)이 무작위로 선정돼 참여한다. 단, 배심사건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제외다.

배심회의는 12인의 배심원 가운데 2/3 이상 참석(8인)으로 개최된다. 신청 취지와 사건의 쟁점에 대한 설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배심원들의 질의와 관련인 답변 ▲배심원 회의 ▲평결(참석 배심원 2/3 이상이 동의한 의견)의 순으로 진행된다.

배심회의는 2시간 기준으로 최대 3시간까지다. 사안에 따라 배심원단, 신청인 등의 동의를 거쳐 시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날을 선정해서 진행될 수 있다. 참석한 배심원에게는 소정의 수당(1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민 배심원 150인 △전문가 배심원 50인, 총 200인의 시민인권배심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민 배심원 150인은 오는 27일~다음달 15일까지(20일간) 시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14세 이상 서울시민 가운데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서울인구의 축소판 형태로 배심원을 구성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별 신청자들을 우선 연령대별로 구분한 뒤 추첨을 통해 배심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문가 배심원 50인은 시민 배심원과 별도로, 여성·장애인·어린이·다문화 관련 인권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 관련 학계·전문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배심원단 구성을 다음달 말 중으로 완료하고,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관련 안건이 있을 경우 시민인권배심원제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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