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편의점협회와 5개 회원사 협약 체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24시간 편의점 638곳을 활용해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 긴급지원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국편의점협회와 5개 회원사인 ▲씨유(CU) ▲지에스25(GS25) ▲세븐일레븐(7-ELEVEN) ▲미니스톱(MINISTOP) ▲씨스페이스(C-SPACE)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24시간 편의점을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 지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여자들이 주로 늦은 밤인 오후 11시~ 오전 1시 불안함으로 지하철역 주변, 유흥가, 주택가 골목길에 위치한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많았다. 또 실제로 쫓기는 상황이 벌어져 긴급 대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동네에서 가정폭력으로 급히 집을 나와, 대피처로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찾기도 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편의점이 24시간 항시 운영하는 점과 24시간 촬영되는 CCTV가 구축돼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 여기에 여성안심지킴이집이 경찰과의 ‘112 핫라인 신고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편의점 안심지킴이가 위급상황 시 무선 비상단추나 무다이얼링(전화기를 내려놓으면 112로 연계되는 체제)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여성안심지킴이집 현황을 112, 각 지역 경찰서, 지구대와 함께 공유했다.

한편 서울시는 안심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5개 회원사 점주 등 670인을 대상으로 위기대응 시 대처방법, 폭력 감수성 향상 등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5개 편의점협회 회원사에서도 매월 첫째 주에 각 회원사별로 여성안심지킴이집 역활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여성안심지킴이집 설치와 함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편의점협회와 공동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자치구와 NGO가 함께 직접 현장 감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편의점 특성상 직원이 바뀌는 점을 감안해 25개 자치구에서는 구청, 단체, 주민들이 함께 평균 2회~3회 현장점검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및 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편의점·전광판 등에 표출해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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