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에 시범 도입 예정인 2층 버스, 장애인 위해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지난 6월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에 수도권의 입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2층버스’를 시범 도입·운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애계는 광역 2층 버스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계가 17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6번 승차홈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저상 2층 광역버스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가 법적으로 명시됐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 중 한 명이 광역버스에 탑승하려고 했지만, 이를 위한 편의시설이 구비돼있지 않아 결국 탑승하지 못했다.
▲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 중 한 명이 광역버스에 탑승하려고 했지만, 이를 위한 편의시설이 구비돼있지 않아 결국 탑승하지 못했다.
특히,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수립된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돼야 했으나,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16.4%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국장은 “국토부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광역 2층버스를 저상버스로 운영한다면, 버스 증차 없이 좌석수를 늘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입석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한 장애인이동권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했다.

장애계는 2층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을 꾸준히 국토부에 면담을 요청하며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전히 예산 적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애인이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도 명시 돼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교통약자들에게 저상버스는 필요하다.”며 “저상 2층 광역버스의 도입은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계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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