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일부 구청과 보건소가 청각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계가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서울시청을 비롯한 구청들과 보건소들이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각 서울시 각 구청 보건소는 임신출산을 앞두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사회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들은 이 서비스를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출산장려금 등을 제공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들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 해도 수화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수업을 포기해야 했고,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공공기관들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이에 장애계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계는 서울시청이 각 구청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철환 실장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서울시에 대해서 진정을 하는데요. 구청이나 보건소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요.) 관리감독이 부실 한 것 같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이달 초부터 서울시 각 구청과 보건소에 대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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