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와 개조, 수리업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 개조, 수리업을 신설해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의 신체 특성별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수리해 이들의 일생생활과 이동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등 종합체육시설업을 신설했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업과 여행업 등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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