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이달 말부터 6개월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와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시범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서울과 강원, 충남 등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진단과 처방까지 포함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도서벽지, 특수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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