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초진기준으로 동네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현재 4천원 가량보다 500원 더 늘어난 4천500원의 진찰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해 9월말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가산금을 얹어주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