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2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휘국 회장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했던 관련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이관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서 지방교부금이 1조 3천억원 이상 깎였고, 누리과정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절차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누락될 경우 보육료 지원은 중단됩니다.

CG>> 현재 3~5세 아동은 공립 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9만 원을 지원 받지만, 이렇게 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은 내년 1월부터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방과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국회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일단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뉴스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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