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의 시군별 보유 비율이 지역 간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는 관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시, 안성시 등은 법정도입대수가 각각 27대, 14대, 11대인데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 의원은 강원도의 경우 법정도입대수 15.5%로 가장 낮았지만, 경상남도의 경우 법정도입대수 156%로 유일하게 법정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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