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시가 올해 말까지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 59개소 중 41개소에 대한 맞춤형 정비에 들어간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2007년 처음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경로당·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들의 왕래가 많은 구간에 지정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통행속도가 30km/h로 제한되고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59개 전체 노인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41개 구역을 현장 상황에 맞게 각각 재정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혼자 보행이 힘든 노인을 위한 핸드레일 설치 ▲보도와 횡단보도 높이를 같게 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방지턱’ 설치 ▲느린 보행속도를 감안한 보행 전 대기시간 및 녹색신호 시간 연장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노인의 보행행태와 속도 등을 고려해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을 1초당 0.8m~1m 기준으로 늘리고, 보행 전 대기시간도 기존 1~2초에서 2~3초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길이 가파른 언덕에는 보행이 힘든 노인을 위해 보행손잡이를 설치하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설물 확충 및 정비뿐만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1년 3,733건에서 2013년 4,492건으로 2년 사이 20.3% 증가했다. 이는 2013년 시내 전체 교통사고(39,439건)의 11.4%를 차지하며, 사망자 378인 중 128인(33.9%)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횡단’을 포함한 보행 중 일어난 노인 교통사고는 총 1,970건으로 전체의 43.8%나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을 12월 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을 2배로 가중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이다. 관련 법규가 시행되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지도 및 시민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노인보호구역 외 올해도 강동구 강동노인회관 등 노인보호구역 11개소를 추가 지정했으며,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매년 20개소 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이원목 보행자전거과장은 “최근 어르신들의 여가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어르신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어르신의 보행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한편 보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