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 부정이득을 취한 업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부정수급액도 3년간 6억원을 웃돌았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REP>> 지난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습니다.

국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활성화를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고용률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키지 않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4단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부풀리거나 고용사실을 허위로 보고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는 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는 2012년 12개에서 지난해 18개로 늘어났고,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8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한 부정수급액의 규모는 3년 간 6억 원을 웃돕니다.

2012년 1억 1500만원, 지난해 3억 1800만원, 올해는 6월까지 2억3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야 환노위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정부기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해 정부기관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편집: 정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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