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