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효성 없는 빈껍데기뿐인 법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장애인과 노인 등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시행 되고 있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법>이 수급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시 됐지만,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1>
또한 지난 2013년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26억 원을 주택개조비용으로 융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융자 신청을 해 지원받은 것은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가구에게는 해당법률이 실효성 없는 빈껍데기인 것입니다.

<인터뷰 /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각각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거들에 대한 실행계획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더욱이 각 시도나 시군구에 설치해야 하는 주거지원센터의 경우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인구의 약 1/4인 18.2%가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법>에 대상자입니다.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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