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민세를 두배 인상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별 복지예산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청들이 기초연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인 복지 디폴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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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약 60만 명인 가운데, 25개 자치구의 월 부담액은 약 177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28일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번 인상안은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은 해결책이 아닌 상황.

특히, 지자체들은 추경예산과 특별 교부금 지원 등의 예비비를 투입하려 하지만, 현행법상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매 선거철 마다 나오는 후보자들의 무책임한 복지공약이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발목을 붙잡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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