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25개월된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한 40대 여성 김모씨. 그런데 그녀의 입양과정을 살펴보니, 허위로 재산을 부풀리고, 직업을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입양을 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입양과정에서 부동산임대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부풀려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입양을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 상에는 입양 부모의 자격 조건으로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입양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비공개 입양의 경우, 비공개가 최우선 조건이어서 공개입양에 비해 입양절차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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