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전면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가 이달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든 도서는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율이 정해집니다.

특히, 그 동안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사회복지시설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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