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이 지자체와 5천만원 단독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여성, 장애인 기업의 수의계약 상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지금까지 여성, 장애인 기업이 지자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했으나 국가계약 상한액인 5000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