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은행, 대부업체 통신사 등 상대로 소장 접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우리카드, 엘지유플러스,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케이비저축은행,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이찬대부 등 10개 금융사와 대부업체, 통신사를 상대로 지난 18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사자 임모 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대형마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동료 직원 손모 씨에 의해 신분증을 도용당하거나 내용을 모르는 대출신청서에 서명하는 등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각 금융기관들이 임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임씨는 휴대폰 명의를 도용당해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을 청구 받고 있다.

위 사안에 대해 연구소는 가해자 손 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각 대출계약, 신용카드 이용계약, 휴대폰 가입계약 등은 사문서 위조 등의 사유로 무효라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이번 한 해 동안 접수받은 장애인대상의 사기·절취 및 갈취 상담만 705건에 이른다. 이는 전체 상담의 11%에 해당한다.”며 “많은 발달장애인이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 있어 악의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이용한 재산범죄는 단순히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애인의 명의로 대출 등을 받으나, 정작 본인은 글을 알지 못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익은 고스란히 가해자가 챙겨가는 사안이 많다. 이 경우, 명의인이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제2금융권 등에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대출을 시행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가입하고, 그 휴대전화로 확인전화를 받는 경우 손쉽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 때문에 제2금융권 대출로 인한 피해가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소는 이러한 금융피해 및 휴대폰 가입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금융기관 대상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또 향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금융피해 방지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연구소 법률위원인 유창진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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