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탑승을 금지한 것은 차별”

▲ ⓒ사진 제공/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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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가 놀이기구 이용시 장애인을 차별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센터에 따르면 소송의 당사자 A(14, 지적장애)학생은 지난 6월 가족과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레벨 2, 낮은 속도로 움직여 부드럽게 멈추는 어트랙션)를 탑승했다.

그런데 탑승 뒤 에버랜드 직원이 보호자에게 “자녀분이 장애인인가요?” 물어보며 복지카드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카드를 확인 한 뒤 직원은 “지적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탑승하더라도 놀이기구 이용이 금지된다.”고 설명하며 놀이기구 하차를 요구했다.

동일한 사례로 소송의 당사자 B(11, 지적장애)학생은 지난 8월 가족과 함께 우주전투기를 탑승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직원이 “지적장애인이시죠?” 라고 물었고, 직원은 일주일 전 사고를 이유로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B학생의 보호자가 에버랜드 고객센터에 사고 여부를 확인했으나, 우주전투기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게 된 것.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에버랜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탑승을 금지하였기에 차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의 당사자 A학생과 B학생은 에버랜드 연간회원으로 각각 7년, 4년 이용하면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 할인을 받았음에도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 제한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받지 못했다.

센터는 “이러한 놀이시설의 장애인 이용 차별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을 전면 개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센터의 법률위원인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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