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감(이하 광주시 교육감)이 장애인 편의제공 없이 진행된 ‘2014년도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 2차 면접에서 뇌병변장애인 장 씨(33)를 불합격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김용혁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31일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씨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한 7인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에 합격했으나, 2차 면접에서 부적격 판정(0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면접관들이 장 씨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유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면접관들의 평가는 장애인 편의제공이 있었던 1차 시험과 달리 2차 면접에서는 장애인 편의제공이 없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장 씨는 시험 시간 연장,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 등 없이 시험을 봐야 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등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과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시험 공고’ 최종 합격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 씨는 1차 시험과 2차 면접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응시자 중 가장 높은 사람이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어야 했다.

현재 희망법은 장 씨를 대리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면접에서의 차별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희망법 관계자는 “장애인 또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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