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장애인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열려… 북한 장애자보호법과 장애인 실태 논의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안인 장애자보호법이 북한의 장애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중앙통계국과 함께 3개도에서 2,4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표본조사 결과, 현재 북한의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41%에 달하는 76만3,237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관련된 북한의 대표적 법률로는 장애자보호법이 있다. 장애자보호법 제1조에는 ‘장애자(장애인)의 회복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로동(노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는 데 이바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 장애자보호법은 구체적으로 장애자의 호복치료, 장애자의 교육, 장애자의 문화생활, 장애자의 노동 등 총 6개장 54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장애인 관련 법안 있어도 국가가 장애인 차별 자행

▲ 통일연구원 이규창 북한인권센터 선임연구원.
▲ 통일연구원 이규창 북한인권센터 선임연구원.
통일연구원 이규창 북한인권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장애인 보호법과 장애인의 현실’ 세션에서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은 겉으로는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장애인 간 차별 ▲장애인에 대한 거주 지역의 차별 ▲일부 장애인의 격리 및 불임 등의 차별 정책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낮은 수준의 인식 등의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이 연구원은 “장애자보호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장애인 정책은 영예군인을 우대하고 선천적 장애어린이에게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정책으로 장애인 간의 차별이 유발되고 있다.”며 “또한, 평양시 내에는 영예군인들 이외에 장애인 평양에 거주할 수 없도록 격리하는 정책을 유지하며 지역의 장애인차별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원은 장애자보호법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애자보호법은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우선 장애자보호법의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또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에 앞서 장애인 관련 법제도를 장애인권리협약에 합치되도록 정비해야 한다. 북한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인권리협약과 비교할 때 미흡한 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의 장애자보호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만을 장애자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인 ‘장애인 차별금지’ 역시 장애자보호법의 항목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이 연구원은 “북한은 지난 7월 3일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다.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기 떄문에 협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며 협약의 서명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연구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장애인 보호 실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장애인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제장애인단체인 핸디캡 인터내셔널 등 국제 비정부기구를 활용해 점자 및 수화연구사업과 특수교재 발간사업을 지원하고 정부가 북한 장애인에 대한 대북지원정책을 수립할 것을 조언했다.

통일부 통일기반조성과 황승희 과장은 “북한체제의 특성 상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 발전적인 측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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