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구속영장실질검사 열려… 법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없다” 판단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유진 활동가.
▲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장애인권운동에 대한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심경을 전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유진 활동가.
지난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유진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이뤄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양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양 활동가는 지난해 4월 중증장애인 故 송국현 씨 죽음에 대한 항의집회와 故 오지석 씨 장례식 등에서 일어난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양 활동가는 “5000인 이상이 쓴 탄원서가 모인 게 큰 힘이 됐다. 장애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져 주고 지지를 보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박승하 활동가가 하루 빨리 석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故 송국현 씨 죽음에 대한 항의집회와 故 오지석 씨 장례식, 세월호 집회,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등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박 활동가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오는 16일 선고 공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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