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구속영장실질검사 열려… 법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없다” 판단
이날 이뤄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양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양 활동가는 지난해 4월 중증장애인 故 송국현 씨 죽음에 대한 항의집회와 故 오지석 씨 장례식 등에서 일어난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양 활동가는 “5000인 이상이 쓴 탄원서가 모인 게 큰 힘이 됐다. 장애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져 주고 지지를 보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박승하 활동가가 하루 빨리 석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故 송국현 씨 죽음에 대한 항의집회와 故 오지석 씨 장례식, 세월호 집회,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등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박 활동가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오는 16일 선고 공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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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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