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활동보조인 1인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시간 확보를 외치며 김해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다 기소된 장애운동 활동가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지난 9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김해·경남지역 장애인 단체 활동가 김 씨 등 4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활동보조인 1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4월 김해시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68시간 차등 지원 반대 등을 요구 기자회견을 열렸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김해시 김맹곤 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청측의 퇴거요청을 이유로 경찰을 불러 연행됐다.

당시 자리에 있었던 김 씨 등 활동가 4인과 활동보조인 1인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장 면담 약속이 3차례 미뤄졌고, 면담을 기다리는 중 공무원이 경찰을 불러 강제로 끌어냈다며 퇴거불응이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김 씨 등 활동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담당판사가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해 장애계와 시민단체에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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