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 모(3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 3급인 친자매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1년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년 3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