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로 수원지법에 고소장 제출

▲ 용인학교폭력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1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 용인학교폭력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1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D중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남학생 김모 학생이 동급생들에 의해 담뱃불로 허리를 지짐 당한 일명 ‘장애학생 담배빵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 가량이 흘렀다.

하지만,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계류 중에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 측 차원의 진상 규명이나 추후 사건 재발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특히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추후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경기도교육청 역시 사건을 위해 꾸려진 TF팀의 해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용인학교폭력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5월 4일 김모 학생의 누나가 김모 학생의 몸 여러군데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 지난해 5월 13일 김모 학생과 그의 가족들이 피부과에 방문해 상처의 연유를 물었고,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담배로 의한 상처’라는 내용과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에 대해 피해가족은 학교 측에 해당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시종일관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피해가족측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측에 요구한 폐쇄회로TV 백업의 경우에도, 학교측의 늑장대응으로 예정일보다 하루가 지난 뒤 백업이 진행돼 폐쇄회로TV 영상을 하루밖 확보하지 못했다.

위와 같은 학교측의 태도에 피해가족과 공대위는 지난해 11월 1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후 경기도교육청 측과의 협의 끝에 장애계와 용인교육지원청이 TF팀을 꾸리는 등 사건 해결에 진척이 있는 듯 했다.

▲ 경기도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집행위원장.
▲ 경기도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집행위원장.
TF팀은 총 5차 회의를 거치며 ‘학교내 건의함 설치 및 설문조사 실시’, 사안의 진실규명위한 제보자 물색, 피해자 및 가족에게 심리치료 20회 제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4일 갑자기 태도를 바꿔 TF팀 활동을 중단, 법원 판결을 기다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했다.

이후 공대위 및 피해가족은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듭 실패했고, 이에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을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무유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수원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도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이재정 교육감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직무유기다. 이러한 행동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기도 교육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 인권의식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임하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이재정 교육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 행위는 자신이 표방한 공약의 취지를 철저히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교육감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임에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11시 30분경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해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11시 30분경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해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11시 30분경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해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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