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혐의 부인 및 장애계 활동가 증인 요청… 8년 가량 지났지만 아무런 대책 마련 없어

“어제 한 일도 자세히 떠오르지 않는데, 7~8년 전을 어떻게 자세히 기억할까.”
“성폭행 사실과는 무관한 이야기들로 사건의 진실을 덮어두려 한다.”

지난해 8월 세상에 알려진 경기도 안성시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 버스업체 기사들이 지난 2008년~2011년 지적장애가 있는  A 씨(사건당시 18세)을 개인 승용차 안 등에서 1~3회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장애인차별 상담전화를 통해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사건 발생 당시 장애인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장애인인 것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2차 공판에서도 가해자들은 성폭행 혐의 사실과 피해자의 장애 인지에 대해 부인하고, 다음달 13일에 열릴 3차 공판에 오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가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가해자들은 지난 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몰랐다’, ‘합의아래 한 성관계’라고 주장한바 있다.

오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경남 사무국장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강 사무국장은 “A 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었다. 다만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며 “지난해 9월 수사과정 중 장애 여부가  다시 확인돼 같은해 11월 20일 등록하게 된 것 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염전노예’ 사건만 보더라도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22인 중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은 2인 뿐이었고 나머지 20인은 미등록 상태였다.”며, “등록을 했던 하지 않았던 장애 여부를 알고 성폭행한 가해자들은 엄중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가해자들이 오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활동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없다. 가해자들은 A 씨에 대한 장애등급판정 및 심사를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활동가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성폭행 사실에 대한 논조를 흐트리기 위해 사건과 관계없는 이야기들로 혐의 사실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차 공판의 쟁점은 ‘장애 여부’와 ‘장애인인 것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강 사무국장은 “꽃다운 20대를 보내야 할 A 씨는 8년째 종결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흰머리가 무성해진 가해자들에게 짓밟힌 A 씨가 밝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건이 종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담당 지자체인 안성시로부터 면담을 통해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안성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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