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장애수험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한 장애수험생에게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각 대학의 장에게 의무를 줌으로써 장애수험생이 입시 과정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시각장애인은 점자 문제지,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 뇌병변장애인은 컴퓨터를 통한 답안작성 기능 등 장애 유형별로 수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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