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매장에서 기습 농성을 벌인 아르바이트 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구교현 위원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20분 정도 매장을 점거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시 관훈동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시위한 혐의로 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알바노조는 “당시 경찰이 맥도날드를 항의 방문한 노조원을 해산하지 못 하도록 막은 뒤 표적 연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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