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6일~27일 이틀간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인권교육센터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장과 장학사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관리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이번 인권교육 과정에서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교관리자로서의 역할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을 통해 교사를 비롯한 교육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바 있으며, 2011년 12월 제66차 유엔총회에서 인권교육훈련선언을 채택해 교사를 비롯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설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초·중·고등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이번 인권교육 과정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학생,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인권이 더욱 보호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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