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논평

1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국가인권위)는 공석인 사무총장에 안석모 기획조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국가인권위 내부 직원을 뽑아 사무총장으로 인선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사무총장은 단순히 사무처 업무 총괄업무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혁신을 상징한다.

2001년 국가인권위 설립 당시부터 사무총장직은 인권 관련 활동을 해온 외부인사를 영입해 국가인권위의 관료화를 견제해 온 장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자격자였던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외부인사 영입의 관례를 깨고 내부인사를 사무총장에 임명함으로써 재임시 직원 줄세우기의 방편으로 악용해 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장의 독선적인 운영에 항의하는 직원들에 징계 등을 단행하였고 국가인권위의 비민주화와 관료화가 촉진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이성호 위원장의 이번 인사가 위원장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나 직원 길들이기가 아니길 바라며 주시할 것이다.

2015년 11월 30일
새사회연대
대표 김도현 ․ 신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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