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인당 최소 월 75만7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 기초부담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데 내년 월 최저임금액은 126만270원입니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3 이상일 경우 월 75만7천원을 내야하며 이는 올해보다 6.6%가 오른 수치입니다.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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