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 가족의 삶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황현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황현희 기자
장애인가족지원의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장애인가족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장애인가족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발의 한 것.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부모들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어떻게 키워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또 때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포기하면서 자녀의 치료와 교육에 매달린다.”며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공적인 복지환경은 그 동안 너무나 열악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다.”며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는, 장애인 가족의 복지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거나 외면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 종합 시책 강구가 담겼다.

더불어 정보제공·상담·심리치료·휴식지원 등 사업 실시 등 내용이 포함되고, 중앙 및 시·도 지역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내용이 명시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황현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황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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