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 가족의 삶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장애인가족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장애인가족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발의 한 것.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부모들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어떻게 키워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또 때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포기하면서 자녀의 치료와 교육에 매달린다.”며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공적인 복지환경은 그 동안 너무나 열악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다.”며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는, 장애인 가족의 복지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거나 외면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 종합 시책 강구가 담겼다.
더불어 정보제공·상담·심리치료·휴식지원 등 사업 실시 등 내용이 포함되고, 중앙 및 시·도 지역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내용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