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진선미 의원(대표발의·새정치민주연합)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어린이 대표로 참여한 지효은 양이 1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어린이 놀이터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진선미 의원(대표발의·새정치민주연합)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어린이 대표로 참여한 지효은 양이 1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어린이 놀이터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자체가 영세 놀이터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조례를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재단에 따르면 그간 대형 건설사가 건축한 브랜드 아파트의 놀이터는 대부분 수리 보수를 거쳐 다시 개방됐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영세 주택 놀이터의 경우 비용 충당이 어려워 여전히 이용 금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영세 놀이터에도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출입금지 상태로 방치 된 속칭 ‘유령놀이터’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4만6,000여 명의 국민들이 서명운동과 캠페인에 참여해 준 덕분.”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놀이터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새정치민주현합 진선미 의원은 “좋은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사회성은 물론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공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재단은 올 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전국의 1,500여 개 놀이터가 일제 폐쇄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위한 ‘놀이터를 지키자’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재단의 전국 53개 사업장과 온라인을 통해 6개월여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현재까지 4만6,837인이 참여하며 놀이터 법안이 개정될 것을 꾸준히 촉구했다. 모아진 서명은 ‘개정안 통과 촉구 의견서’와 함께 안전행정위원회에 전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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