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장애인 학대 사건, 장애인 인권교육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2015년 활동보고회를 가졌다.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장애인 학대 사건, 장애인 인권교육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2015년 활동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18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 장애인 인권교육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2015년 활동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15년 활동을 바탕으로 예방센터와 1577-5364 상담전화를 실시하는 전국의 장애인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하고,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현장지원과 법률구조의 문제점, 개선점을 발표했다.

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한해 상담했던 6,116건 중 학대에 관련된 상담이 2,171건으로 전체 35.5%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 중에는 사기, 횡령 등과 같은 경제적 학대가 38.4%로 가장 높았고 폭행, 상해, 가정폭력 등 신체적 학대가 33.1%, 언어폭력, 불칠전, 무시 등의 정서적 학대가 14.3%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높은 상담 비율을 차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언어장애(42.0%), 지적장애(38.0%), 신장장애(37.0%), 청각장애(21.9%) 순으로 조사됐다.

이날 활동보고회 발표를 진행한 예방센터 이미현 간사는 “현재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해줄 체계 등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학대에 대한 상담비율이 높지만, 실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수급비를 착취하고, 대출하게 하는 등 악의의 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의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법 잣대 모호… 명확한 내용 담긴 특례법 만들어야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센터장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센터장
이에 보고회에 참석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센터장은 ‘학대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례법(이하 특례법)’을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학대사건이 대부분 은밀하게 일어나고,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렵고, 증거 또한 찾기 어렵다.”며 “학대가 밝혀지더라도 학대 피해자들은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새로운 시설로 보내지기 때문에, 사건 해결 뒤 긍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장애인에 대한 판결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잣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사건을 설명했다.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횡령했다. 해당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가하면,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게 만들고, 다수의 사람들을 시설 안에 가둔 채 방임한 사건이다.

김 센터장의 발표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법원 측은 ‘항상 1인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면서 입소자를 돌봤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했다.’면서 생명과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없이 생활해 왔다는 이유를 들어 유기죄 성립을 부인했다.

또한 시설 외부를 잠가 장애인들의 외부 출입을 막은 점을 아파트 현관문을 잠그고 생활하는 것에 비유하며 감금죄도 부인했다.

이에 김 센터장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에는 학대의 정의, 유형 등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기존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다양하고 특수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학대범죄는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아울러 특례법에는 ▲학대범죄에 대한 적합하고 체계적인 정의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피해자의 적합한 지원 규정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전담기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원곡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형사 소송을 낸다 하더라도 일관적이지 않은 법 해석으로 실질적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역 공익변호사 단체와의 연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특정후견인 지정의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인식으로 시작된 학대, 인권교육 통한 예방 필요

한편 이날 보고회 에서는 학대에 대한 예방책으로 인권교육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예방센터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 19.8%,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 28.0%가 의사소통으로 직장 내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11.9%의 자폐성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로 인한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이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황은선 간사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위해서는 제대로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계층, 대상에 알맞은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황 간사는 △인권교육 모니터링 확대 △기존강사 역량강화 기회 확대 △대상별 맞춤 콘텐츠 제작 △학대 예방 교육의 확대를 강조했다.

황 간사는 “예방센터에 학대 관련 상담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예방센터에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학대예방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학대 징후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방센터 유영복 위촉강사는 인권교육이 현장의 특성과 이해를 고려한 맞춤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 위촉강사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을 많이 발견했다.”며 “현장에 필요한 교육, 이해하기 쉬운 교육 등을 통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예방센터가 보다 확실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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