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시외이동권 확충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유보 입장을 전했다.

지난 5월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탑승 편의시설 개선과 확충,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예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재부 역시 “고속·시외버스 등 지역 간 이동수단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시내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지역 내 이동수단 정착 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보 입장을 전했다.

반면 국토부는 내년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휠체어사용 장애인 등의 고속·시외버스 탑승과 시외 이동권 강화대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휠체어 이용인이 탈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 등이 개발·제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의무를 국가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부처의 적극적 배려 ▲재정 지원 등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고속·시외버스 이용시 휠체어 이용인이 배제 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지난 2014년 9월 직권조사를 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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